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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서울가꿈주택 400호 모집

서울가꿈주택사업 장위동 감나무 골목 사례

서울가꿈주택사업 장위동 감나무 골목 사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이 전년 예산 대비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시행되는 가운데, 8월 1일~26일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단장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1차 때보다 24개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모집 개요
①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②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400호 내외
※ 대상지역 여부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③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④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 까지, 최대 2,000만 원 이내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 원
?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 원
?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 원
⑤ 신청기간 : 2019. 8. 1 ~ 8. 26
⑥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⑥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모집 공고문 참고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로 신청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지고,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울가꿈주택 자치구별 담당부서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연 0.7%, 총 공사계약금액 80%이내) 제도와 함께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 서울가꿈주택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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