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27. (수)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51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방해 여부 따져 주·정차 단속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씨는 큰 도로에서 약 30미터 안으로 들어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주차장 입구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택 앞 도로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택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비상식적인 주차로 운전자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는 결국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이면도로에 ·정차할 때도도로교통법 시행령11*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모든 차는 주·정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감을 갖고 주차 분쟁이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아놀드 남자화장품 블랙 에디션 깊은향기 2종세트
여성단화 펀칭단화 여름단화 여성화
남자 냉감 여름 옆밴딩골프바지 스판슬랙스_LSP733TO7
남자면접구두 검정색 로퍼 신발 더비슈즈 남자로퍼
에펠 20인치 전자식 듀얼헤드 공업용 업소용 대형 리모컨 선풍기 UEF-2320 사무실 헬스장 공장 미용실
대원190 도깨비 핸드블랜더 핸디블렌더 방망이믹서기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모기박살 모기 퇴치용품 해충퇴치기 해충박멸 포충기
레이스 북유럽스타일 사각 테이블 러너
무소음 대형 벽시계 450 파이 화이트 4520 BWS
하모니아트 DIY보석십자수 캔버스형 30X40 해피가드닝1
돔형 모형카메라 센서 부착형 카메라
하수구 막힘 제거 집게 뚜러뻥 오물질제거집게 LONG
실크 로브로 골프가운 USM-0140
페니투스 디지탈벽시계 RTIM-SH14R 1.5인치 가로 온
드릴 청소브러쉬 욕실 주방 타일청소 전동 청소솔

차량용 햇빛 창문 아기 블라인드 가리개 가림막 차
칠성상회
시스맥스 모도 스토리지 박스 다용도 정리함 보관함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