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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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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주희 (☎044-203-6526)
사무관 김정원 (☎044-203-6517)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 (☎044-203-6199)
서기관 구본억 (☎044-203-6528)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ㅇ 2개 법안은 지난 6월 26일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의(6.26.∼9.23.)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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