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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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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하여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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