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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시행령은 피해구제심의위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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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 ‘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시행령은 ’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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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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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포항지진특별법, ‘보상’은 없고 생뚱맞은 사업만 ‘가득’>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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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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