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원자력안전위원회]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btn_textview.gif

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 등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2.08.11.() 162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1호 안건)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하였다.

  ㅇ (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을 의결하였다.

  ㅇ (3호 안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을 수정 의결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22.6월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228월까지 제출

  ㅇ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60(22.7.7)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별첨 : 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심의의결 제2)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

(심의의결 제3)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

(보고 제1)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