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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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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2. 12. 8.(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금 전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본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과 투자위축의 여파로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재부·KDI 등은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창의를 발휘하고, 혁신 활동에 최대한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부·환경부 등은 세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인가구,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구성 변화에 맞도록 관련 정책을 능동적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가족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뿐 아니라,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준비한 가족센터 활성화 방안이 가족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추운 겨울이 되면 더 힘겨워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행안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외국인 투자 확대, 환경 분야 종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박차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 한 총리,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수시로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고쳐나갈 것”

△(인증·검사) ▴금지물질 수입 관련 중복허가 개선, ▴소량의 연구개발용 MSDS 비공개심사 제도 완화, ▴신기술 추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개선 등

△(환경규제)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의 국제기준 조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등

△(투자지원)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등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 제고, ▴경제자유구역내 부지매입 외투기업이 관계회사에 부지·시설 공급 허용 등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


□ 한 총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기업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할 것”

△(화학물질 관리체계) ▴소량·신규 화학물질 등록시 자료제출 간소화, ▴반도체 제조시설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도입, ▴유해성·취급량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등

△(배출권거래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 강화, ▴원활한 제도이행 지원 등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사전컨설팅, 기존자료 활용 등 관행개선으로 사업 지연 최소화 등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 한 총리,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감안하고, 가족센터와 유관기관 간에 긴밀히 협력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할 것”

△(돌봄 지원 확대) ▴1인가구 병원동행·긴급돌봄 지원, ▴노부모 부양가족·손자녀 돌봄 조부모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돌봄교육,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가족센터-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가족서비스 접근성)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 이용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플랫폼’ 구축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 안건 1.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


□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한다.


ㅇ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 132개 과제를 선정, 우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KOTRA DB 2,600개사 + 주한외국상의 회원사 3,000개사


< 분야별 조사 결과 >





□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①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②연구개발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량 수입할 때는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한다.


ㅇ ③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하여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④계량기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에서 제외하여 인증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국외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간다.


- ⑥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⑦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킨다.


ㅇ ⑧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⑨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⑩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외국인 투자 기업)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그 밖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 >


□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월 26일)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총 1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102건의 개선과제를 완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했다.


□ 2022년도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2021년 5월~)」논의를 통해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제도에 기반한 등록·신고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시민사회와 합의했다.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을 제정하여(12월) 반도체 업계는 매년 약 2.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유럽연합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한 소량신규물질 신고제도 개선, ▲정보없는 물질 관리원칙 정립, ▲신규물질 등록기준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0.1t → 1t)

ㅇ 둘째, 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12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 개선(8월 31일)으로 약 1.5조원의 민간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셋째,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조정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9월 14일)했으며, 사전 진단(컨설팅) 및 기존자료 활용 등 환경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평가를 내실화하면서 기간은 단축했다.


ㅇ 넷째, 하천구역에 반려동물 운동 및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환경표지 통합인증 제도를 도입(12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도 개선했다.


□ 환경부는 이번 안건에서 기업들의 건의를 수시로 수렴하여 발굴한 △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7건), △기업 현장애로 해소 과제(8건), △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3건) 등 총 18건의 추가 개선과제도 함께 보고한다.


* (사례) 실내 보관시설 내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형태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ㅇ 환경부는 이행 중인 혁신과제와 추가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함께 적극행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 안건 3.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


□ 여성가족부는 그간 가족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244개)하고, 가족상담·교육,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ㅇ 1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 등 가족구성 변화와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ㅇ 또한, 가족센터 자체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고, 가족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시의적절한 가족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 이에 정부는 가족센터가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모든 가족이 보다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ㅇ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가족센터의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연계·협력 강화, ▲가족센터의 접근성·인지도 제고 등 3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센터의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 1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한부모·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ㅇ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1인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성별·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심리·정서 상담, 자조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가족 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부양가족들 간 공동체 모임 운영, 노부모 돌봄 교육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ㅇ 가족센터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로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신청절차 안내·상담 등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22년 14개소→‘23년 18개소)한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수행을 위해 설치(양육비이행법 제7조)


ㅇ 아울러, 재난피해 위기가족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교육, 긴급 심리·정서 지원, 가족돌봄 등을 강화(‘22년 93개소→‘23년 98개소)하고,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아동) 상담, 부모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ㅇ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와 시간을 확대*하고, 생활시설과 연계한 가족센터 건립과 민간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22년 376개소→‘23년 395개소)한다.

* 지원가구·시간 확대 (’22년)연 7.5만가구, 840시간 → (’23년) 연 8.5만가구, 960시간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령기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심리상담·진로 지원 등도 강화**한다.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대상 : 영·유아 자녀 → 만12세 이하 자녀

** 기초학습지원 (’22년)90개소→(’23년)138개소 / 심리상담·진로지원 (’22년)78개소→(’23년)113개소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연계·협력 강화


□ 위기가족 등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ㅇ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찾동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등과 연계해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가족센터’를 운영한다.


ㅇ 또한,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ㅇ ‘국민비서’*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가족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으로 제공한다.

* 국민에게 필요한 개인맞춤형 행정정보(건강검진, 휴면예금, 백신접종 등)를 민간앱(카카오톡, 토스, 네이버앱 등)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ㅇ 아울러, 가족센터가 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 가족과 위기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가족센터의 접근성·인지도 제고



□ 이용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참여 공간 조성 및 가족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가족센터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한다.


ㅇ 연령·성별·지역별로 가족서비스 검색·신청·접수, 맞춤형 정보 알림 등이 가능한 ‘가족서비스 통합플랫폼’,과 인공지능(AI) 매칭 기능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ㅇ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시설과 가족센터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 홍보영상 확산 등 가족센터 홍보를 강화한다.

※ (’22) 6개소 → (~’26) 107개소(준공·운용 기준)


□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과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ㅇ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들 간에 추가적인 협의 등을 거쳐, 향후 관련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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