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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내부 성폭력 상담 중 절반 ‘해당없음’ 처리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서울시, 내부 성폭력 상담 중 절반 ‘해당없음’ 처리(2020.07.20.)

◆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신고·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의 절반을 ‘해당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 ‘해당없음’에는 지난 8년간 기각(15건)·각하(15건)·취하(17건)·조사중해결(3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50건 전부를 성희롱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님

– 조사중 해결(3건) : 조사 중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사과를 받고 사건 종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

– 취하(17건) : 신청인 당사자가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제3자가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정하거나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

– 각하(15건) : (사인간 또는 자치구내 사건으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법령에 근거한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 기각(15건) : 조사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사적관계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직장내 성희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

문의전화: 02-2133-6379

1 Comments
아기상어 2020.07.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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