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개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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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개최(12.7.)
- 간병기능 강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7일(수) 14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제1차 회의(위원장 :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를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민간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1차 목적인 간병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오히려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 이번 협의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홍인 서울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 환자단체, 현장의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하였다.
□ 정부는 2015년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15)하였다.
○ 이후 참여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33개 의료기관* (42.1%), 약 6만 7천 병상(27.5%)이 참여 중이다.
* 의료법령상 참여가능한 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요양?군?정신병원 제외) 기준
○ 또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20)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20)를 도입하였다.
* (교육전담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내 신규간호사 및 병동내 근무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교육?관리 전담 인력
** (성과평가 인센티브)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해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건보공단 심사결정액 2%, ’22년 기준 544개소 약 280억원)
□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 협의체 구성? 운영방안과 ▲ 그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토론하였다.
□ 향후 협의체는 격주 단위로 개최될 예정이며, 국민적 개선요구가 많은 사항을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참여의료기관 확대,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홍인 민간 위원장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한 지 7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분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간호? 간병서비스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 개요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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