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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1.1.시행) 임시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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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12.30()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김현수 (044-215-42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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