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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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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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