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정책 0 68 0 03.22 10: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1448&cal… + 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0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