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기업의 중장기 가치제고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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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09:01
1.?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목표는?'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아니라,?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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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자산을 맡긴?고객에게?더 많은?수익을 돌려주기 위해?주주활동을 하는 것은?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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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투자대상기업의?가치를 제고하여?수익률을?높이는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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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건전한?주주활동의 결과,?중장기 기업가치가 향상된다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윈-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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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도 개선은?온건한 방식의?주주활동과?주주로서의?기본적?권리행사에 대한 보고ㆍ공시의무를?합리적으로?개선하는 한편,?주주활동에 대응해야 하는?기업측 입장도?균형있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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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일반투자’?영역을 신설하여?기존의?‘단순투자’보다는?강한 공시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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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원의 선ㆍ해임이나 합병 등?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규제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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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적연기금은 다른?투자자보다 다소?완화된?공시의무를 적용*토록 하였으나,?이는 적대적?M&A나 경영권 취득 가능성이?없음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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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 목적의 경우 공적연기금은 월별보고,?그 외 일반투자자는?10일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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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적연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전면 면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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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적연기금은?경영권 영향 목적이?없는 경우?단기매매차익을?해당 회사에?반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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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되는?‘일반투자’?영역은?주주활동을?적극적으로 하지만?‘경영권 영향 목적이?없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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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주주활동을 이유로?‘일반투자’?영역에?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현재보다?규제가?강화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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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공적연기금이?내부통제기준?및?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강화하는 것을?전제로?현재의 특례를 유지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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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차단되는 범위내에서?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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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