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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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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24일부터 6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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