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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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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2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2년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체라디오 7개 방송사업자 7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7개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여하여 ‘재허가’를 의결함

- 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7개 방송국 모두 5년으로 부여

*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

나. 2023~2024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공익채널은 3개의 공익성 분야에서 총 11개 채널을 선정하였음.

-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 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②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③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MBC NET을 각각 선정하였음.

o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TV’ 1개 채널을 인정하였음.

[보고 안건]

가. 2022년도 2차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99개 사업자 중 7개 사업자*에서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됨

* 더팩트, 머니그라운드, 미디어제주, 서울경제, 인벤, 인천투데이, 코리아헤럴드

- 이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행정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불편을 즉시 시정하고 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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