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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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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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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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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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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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