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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서초·강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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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서초·강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적용토록 조정

-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할 때에도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혜택 받게 돼 -

 

이번 조정으로 조기분양전환하는 LH서초4단지, LH강남5·7·8단지 공공임대주택이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의 혜택을 받는다. 조기분양전환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622LH강남7단지에서 위 단지들의 임차인 대표,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 국가유공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보훈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LH서초4단지, LH강남5·7·8단지는 임대의무기간(10)의 절반이 지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조정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서초4단지, LH강남 5·7·8단지 임차인 중 조정일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을 적용해 조기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단지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중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조기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대부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2.0>

 

 

 

· 분할납부 계약 시 계약금

- 85이하 : 2(초과금액은 10년후 납부, 만기)

- 85초과 : 4(초과금액은 10년후 납부, 만기)

- 분할납부 계약 시 소유권이전 허용

· 저소득층 지원대책

- 분할납부 계약 시 현재 납입보증금을 계약금 대체

- 할부이자 10년 후 납부(만기)

 

 

LH서초4단지와 LH강남5·7·8단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기 위해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했다. 임차인들은 201311부터 20156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201912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기분양전환을 요청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8일 임차인들에게 조기분양전환 시행을 알렸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가격이 74.84의 경우 83천만 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커지자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등을 낮춰 달라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며 임차인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지난8월 조기분양전환 시 만기분양전환과 같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임차인 대표와 국가유공자회를 만났으며, 올해 54일 조정안을 마련해 임차인 대표와 국가유공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기관 간 의견을 조율해 오늘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LH서초4단지와 LH강남5·7·8지의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원활히 진행돼 임차인 및 유공자들의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조정 이후 조기분양전환하는 모든 공공임대아파트 또한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이 적용되므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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