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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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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9.9.18∼10.7)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수)부터 행정예고(’19.9.18∼10.7)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
?○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 (예시) 간 선종, 급여대상 아님 → 1회/2년, 총 3회
???
??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 (예시)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
?○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 가능
□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 원~94만 원
35만 원~89만 원
40만 원~70만 원
평균
75만 원
55만 원
49만 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 원
41만 원
40만 원
환자부담
(60%40%)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
?

??????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사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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