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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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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하여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하였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 이와 더불어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25일 의결되었다.?
???- 그러나,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소방기본법」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하여,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였다.

?□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소방청은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국민에게 드리는 소방청장 보고문을 발표하고, 향후 국민 안전과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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