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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2023년 신규 지구 1차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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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3년도 신규 지구 1차 공모에서 총 12개 지구를 선정 완료하였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4개 지구(괴산, 상주, 영동,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로 총 40개 지구를 선정한다.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8개 지구를 지난 2월에 선정하였고,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3년 신규 선정 지구>

 

 

 

(농촌협약 연계, 8) 예산 창소·신례원리, 아산 군덕리, 서산 모월리,
함안 화천리, 함안 이룡리, 익산 농장지구, 익산 학호지구, 함평 동정리

(1차 공모, 12) 청주 장양지구, 증평 남차1지구, 당진 거산지구, 완도 농업유산지구, 곡성 구원지구, 나주 오룡지구, 상주 묵상지구, 청송 덕리지구, 예천 상금곡지구, 함양 금호지구, 밀양 봉대지구, 창원 오서지구

  올해 신규로 선정된 지구는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4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20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7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생활권 내 난개발된 유해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새롭게 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유해시설 정비 및 농촌 공간 재생이 필요한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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