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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발전관계사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참가 8개사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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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주)한진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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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주)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품목마다 참여사 및 기간은 다름)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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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발전관계사: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및 한국중부발전(주)
?? ※ 8개 사업자: ①(주)한진 ②씨제이대한통운(주) ③(주)동방 ④세방(주) ⑤(주)동부익스프레스
???????????????? ⑥(주)선광 ⑦(주)케이씨티시 ⑧금진해운(주)
?? ※ 10건 입찰의 총 매출규모: 294억 원.
?? ※ 대상 품목: 변압기·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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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담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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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담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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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하운회’* 등의 모임 내지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하였으며,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았다.
* 하운회: ‘하역운송사모임’으로 씨제이대한통운(주), (주)한진, (주)동방, 세방(주), (주)케이씨티시 및 (주)선광 등 6개사의 임원/실무자 모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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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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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 31억 2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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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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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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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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