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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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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
?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녹취·숙려제도 강화,??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불완전판매 제재 강화,??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DLF?사태 현황
?
?금번 문제가 된?DLF는 자산운용사가?원금보장형·사모?DLS를 편입하여?은행·증권사를 통해?판매한 펀드?,
?
?독일 국채,?영국/미국?CMS?금리 연계?DLS를 편입한?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
*?한번에?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
?
?문제가 된?2개 은행?해외금리연계?DLF?총 판매 잔액?7,950억원(8.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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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9~10월중?손실*(손실률?52.7%)을 보며?만기도래(991억원)?또는?중도환매(978억원)??11.8일 기준?판매 잔액?5,870억원
?
*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 최소 손실률 34.9% 실현
?
* 8.7일 대비 잔액 2,080억원 감소 =?만기도래 991억원 +?중도환매 978억원 +?조기 상환 111억원(英 CMS 금리가 조기상환 조건을 상회하여 수익 달성)
?
⇒??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향후 만기도래분(5,870억원)?예상손실률(13.3%)은 다소 축소
?
(억원, %)

판매액
(A)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
(손실 확정)
향후 만기도래
(현 금리수준 유지 가정)

손실액
(B+C)

손실률
(B+C)/A
금액
손실액
(B)
손실률
금액
손실액
(C)
손실률
?국채
1,255
850
531
-62.5
405
10
-2.5
541
-43.2
.CMS
6,695
1,229
564
-45.9
5,465
772
-14.1
1,336
-20.0
합계
7,950
2,080
1,095
-52.7
5,870
782
-13.3
1,877
-23.6
?
<?참고?:?금감원 검사?및 분쟁조정 진행현황?>
?
?(검사)?현재?현장검사를 마무리하여?사실관계?확정중
?
?(분쟁조정) 11.8일까지??268(은행?264,?증권사?4)?신청 접수
?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분쟁조정위원회?개최(12월중)하여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배상비율을 결정
?
*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


.?원인 및 문제점
?
?금번?DLF?사태는?금융회사들의?공모규제 회피,?투자자보호?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금융회사?내부통제 미흡?등에 기인
?
?기초자산,?손익결정구조 등?실질이 유사한 상품을?다수?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공모규제를 회피하여?사모로 판매하여?투자자보호 장치?미적용
?
구 분
공모펀드
사모펀드
판매
규제
설명의무ㆍ부당권유 금지
적 용
적 용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적용(일반투자자)
적용배제
고령ㆍ부적합투자자 숙려제도
적 용*
운용
규제
분산투자규제
동일 파생결합증권?30%?이상 편입 금지
적용배제
투자자에
정보 제공
증권신고서ㆍ투자설명서
제출ㆍ교부(증권 발행시)
적용배제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교부
파생상품 운용 관련 공시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시
* 공모파생결합증권을 50% 초과 운용하는 공모펀드
?
?은행(원금보장 기대)에서?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사모펀드?일반투자자?요건,?녹취·숙려제도?적용 범위?등에서도?투자자보호 취약점이 존재
?
고위험 상품의 설계·제조·판매??과정에서?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등이?미흡
?
* 고위험상품 판매결정관련 책임소재 불분명, 상품위원회 심의 생략/형식적 실시, 은행의 리스크분석 부재, 은행의 성과구조(KPI 등)가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에 중점 등
?
①?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
②?금융상품??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
③?금융회사의?책임있는 의사결정??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장치를?마련하고,?감독도 강화해 나갈 필요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
기본원칙
?
소비자보호?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
사모펀드?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
?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285407.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2pixel, 세로 41pixel
주 요
추진방안
?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
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녹취·숙려제도 강화
?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
?
?
.?법령 개정??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
①?법령 개정 前까지 행정지도 시행
?
②?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엄정히 진행


.?세부 추진방안
?
.?투자자 보호 강화
?
[1]?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차단?:?공모판단 기준 강화
?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ㆍ유사한 경우?원칙적으로 공모로?판단(시행령 개정사항)??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 차단
?
* 현행 판단기준 : ①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②시기의 근접성, ③증권종류의 동일성, ④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되어 있음
?
[2]?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
?파생상품 내재?등으로?가치평가방법?등에 대한 투자자의?이해가 어려운?상품으로서,?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일정수준?(20%~30%)이상인 상품을?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
?
* 예: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 >
?
(녹취ㆍ숙려) 공ㆍ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녹취의무??숙려기간?부여
?
(설명의무) 공ㆍ사모 구분없이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투자위험?충실 기재*
?
* 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 포함
?
ㆍ(공시의무)?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원칙적으로?일괄신고 금지
?
ㆍ(판매인력)?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
?
[3]?은행?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고난도 사모펀드?은행 판매 제한?(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허용)
?
?
?
사모펀드,?신탁
?
공모펀드
?
?
?
?
?
고난도상품
?
판매 금지
?
투자자 보호 강화
?
?
?
?
?
그 외 금융투자상품
?
판매 가능
?
판매 가능


?은행?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
?
-?은행 고객의?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접근성?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50%?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보완
?
?은행의?고난도금융투자상품?“신탁“?판매도 제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 포함)?/?“보험사“?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4]?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사모펀드?최소투자금액을?1억원 이상??3억원 이상(레버리지?200%?이상 펀드는?3억원 이상??5억원 이상)으로?상향
?
[5]?녹취의무,?숙려제도 강화
?
?고난도 상품(·사모 포함):?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사모 구분없이)?:?
모든 고령투자자?+?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
?
?고령투자자?요건 강화?: 70???65세 이상(+??237만명)
?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숙려제도?보다 엄격하게 적용
?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
?
<?개선 후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구 분
?65세 이상 일반투자자,
부적합투자자
?65세 미만의 일반투자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O
O
기타 모든 금투상품
O
X


[6]?설명의무 등?판매절차 강화
?
?판매과정에서?투자자 보호?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
-?판매 금융회사?투자자간?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등을?보강
?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ㆍ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판매관련 자료?10년간 보관,?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
?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관리ㆍ감독 강화
?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13년범위내)?설정, DB화 등
?
?투자자?대신 기재하는 행위,?투자자성향 분류?조작?행위 등?불완전판매 유도?행위를?불건전 영업행위?제재
?
[7]?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투자자 보호방안?함께 시행(11.21)
?
* (손실감내능력)?연소득?1억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5억 이상,
????????????&?
???(투자 경험) 1년 이상 계좌 유지,?금투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잔고?5천만원 이상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
ㆍ?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의무화
?
ㆍ?전문투자자?전환 신청자??고난도 금융투자상품?투자하는?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설명의무?강화
?
ㆍ?개인전문투자자?정보?DB(금투협회)하여?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요건충족?증빙자료?최신성(2)?확보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1]?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
?금융상품 판매 관련?내부통제기준 마련?및 내부통제 관련?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소비자 피해발생시?제재 조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CEO,?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시 제재 조치


[2]「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
?금융투자상품의?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영업단계별로?준수하여야 할?행위준칙?마련(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화)
?
-?판매 결정과정에서의?이사회,?CEO?역할 명시?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주요 내용?>
?
ㆍ?(제조사)?상품 발행 전?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목표시장(투자자?유형,?투자경험 등 고려)을 설정??판매사에 권고
?
ㆍ?(판매사)?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판매여부?대표이사 확인을 거쳐?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당해 상품 목표시장에 적합한?판매 전략 및 판매 채널?수립
?
ㆍ?(제조사ㆍ판매사)?목표시장과 투자자의?부합여부에 관한?성과분석을 실시하고,?해당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전체 수수료 내역?등을?공시
?
[3]?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
?판매사에도?OEM펀드*?운용에 대?제재근거를?마련,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ㆍ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율
?
*?자산운용사(법상 펀드 설립·운용 주체)가 판매사로부터?명령ㆍ지시ㆍ요청?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행위??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만 제재
?
[4]?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
?불완전판매에 대한?제재를 강화하고,?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제고(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국회 계류중)
?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50%까지)?도입,?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과태료 부과(최대?3천만원),?입증책임 전환,?청약철회권,?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
[5]?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 강화
?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정례화하고,?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상시감시 및 현장점검?강화&
?
.?법령 개정??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
[1]?법령 개정?까지?행정지도?시행
?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
?고난도상품?일괄신고*?허용기준 강화
?
*?증권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집ㆍ매출할 증권 총액을 일괄 기재
?
[2]?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관련?감독 강화
?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관련?지도·점검 강화
?
- (주의 환기)?은행 준법감시인?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내부통제 철저?지도
?
- (투자자보호 노력 확산)?금번 문제가 된?2개 은행이 자체 도입한?투자자 보호방안*?타 은행들로 확산?유도
?
* 예: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PB 전문성 강화 등
?
- (수시 점검)?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점검?및 미흡사항에 대한?보완조치 요구??지도?추진
?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적용
?
-?고난도 상품이라도?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판매 지점(직원)?및 고객 제한?등 자체 지침 마련·운영
?
-?경영실태평가?KPI의 적정성?점검*
?
* 고객 수익률 연동 성과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 점검
?
[3]?금번?DLF?사태?관련?제재 및 분쟁조정?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신속하고?엄정하게 진행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향후 추진계획
?
?동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각 계의 의견수렴(?2주간)을 거쳐?최종방안을 확정하고,?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
?
?금번 방안과 별도로?라임?환매 연기 등?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
?
?
?
별첨?1.?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2.?주요?QA
???????3.?개선방안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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