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 봄철, 신학기 등을 맞이하여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 -
- 거점 전담병원 4개소 375병상 추가, 감염병전담병원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안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신고가 있을 때에만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면서,
- 신고가 접수되어도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출동을 미루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지금의 답답한 정체 상황을 돌파하려면 모든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는 다른 지역의 대응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관내 시설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방역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이맘때면 황사가 극성을 부리고, 고농도 미세먼지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서,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저항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배출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오늘 종료되며,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 노력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격려하였다.
○ 하지만, 국민들께서 확실히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근 불어온 황사처럼 외부요인이 변하면 또다시 고농도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올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본 후,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진한 점은 창의적인 보완방안을 고민해서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3월 3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5.~3.3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2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6.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93.1명으로 전 주(289.4명, 3.18.∼3.24.)에 비해 3.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5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5.~3.31.)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93.1명 |
34.3명 |
12.9명 |
21.3명 |
64.3명 |
20.0명 |
0.9명 |
|
|
60대 이상 |
69.1명 |
3.9명 |
3.1명 |
6.7명 |
19.3명 |
3.7명 |
0.6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3.30 21시 기준) |
350개 |
57개 |
49개 |
43개 |
84개 |
19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80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1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31.) 총 348만 316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1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2개소(전북 4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182건을 검사하여 9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7%로 3,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8%로 2,8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0%로 6,2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3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3%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0병상, 수도권 35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30.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5,756 |
3,526 |
8,808 |
6,257 |
435 |
251 |
766 |
610 |
|
수도권 |
4,831 |
2,812 |
3,870 |
2,730 |
290 |
162 |
472 |
350 |
|
|
서울 |
2,245 |
1,437 |
1,829 |
1,351 |
84 |
46 |
217 |
171 |
경기 |
1,517 |
761 |
1,259 |
691 |
173 |
95 |
204 |
132 |
|
인천 |
504 |
349 |
782 |
688 |
33 |
21 |
51 |
47 |
|
강원 |
- |
- |
362 |
151 |
5 |
4 |
24 |
19 |
|
충청권 |
245 |
245 |
905 |
603 |
46 |
29 |
65 |
57 |
|
호남권 |
110 |
106 |
1,013 |
875 |
10 |
2 |
51 |
49 |
|
경북권 |
- |
- |
1,403 |
1,123 |
28 |
19 |
47 |
43 |
|
경남권 |
375 |
168 |
1,020 |
548 |
51 |
31 |
99 |
84 |
|
제주 |
195 |
195 |
235 |
227 |
5 |
4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1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3월 27일~3월 28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38만 건, 비수도권 3,369만 건, 전국은 6,507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38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2.5%(451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0일~3월 21일) 대비 3.4%(109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69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1.6%(44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0일 ~ 3월 21일) 대비 5.6%(177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9~11.15) |
… |
14주차 (2.15~2.21) |
15주차 (2.22~2.28) |
16주차 (3.1~3.7) |
17주차 (3.8~3.14) |
18주차 (3.15~3.21) |
19주차 (3.22~3.28)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
||||||
주말 이동량 |
수도권 |
3,589만 건 |
- |
3,195만 건 |
3,497만 건 |
3,290만 건 |
3,382만 건 |
3,247만 건 |
3,138만 건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17.2% |
9.4% |
▲5.9% |
2.8% |
▲3.9% |
▲3.4% |
||
비수도권 |
3,814만 건 |
- |
3,239만 건 |
3,755만 건 |
3,049만 건 |
3,390만 건 |
3,192만 건 |
3,369만 건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0.4% |
15.9% |
▲18.8% |
11.2% |
▲5.8% |
5.6% |
3.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운영원칙, 방역지침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운영(’20.2월~)하고 있다.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 실시,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격리실 구비 및 방역물품의 충분한 비치 등
○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자체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1,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2.15~3.26)하였다.
□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300,353명, ’20.3월 기준)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수검사(PCR)를 실시(4.1~)한다.
- 질병청,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검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방문검사를 실시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 전체 보육교직원 28.4만 명은 2분기 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접종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 백신을 접종한 보육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어 백신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로 조치할 예정이며,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보육 수요조사를 통한 긴급보육 운영과 교사배치, 대체인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3.28일 보도자료)’ 참조
○ 종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장점검을 비수도권도 포함하여 500개소를 추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원 및 일시폐쇄 조치를 실시하며, 감염 발생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4.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활절, 라마단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종교단체 등과 소통시 유증상자 조기신고 안내, 방역수칙 수범사례 및 위반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종교계에 명확한 방역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 또한, 종교활동 외 소모임 금지, 교인 간 카페 및 식당 이용 자제, 시설 내 환기 강화 등 방역수칙을 보다 더 잘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아울러 종교별 절기 및 행사 등을 파악, 지자체와 수시로 공유하여 종교 관련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한다.
○ 종교계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자발적 방역에 동참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5.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학원․교습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3.15~3.28) 기간에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학원 관련 단체와 함께 자율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 최근 학원·교습소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민간 주관의 ‘학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하는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학원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방역수칙(3.29일 시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출입명부관리,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확인하도록 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한다.
○ 수도권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 현재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외부 출입하는 수도권 기숙학원의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 의무 실시 중(’21.1~)
6.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예비지정(3.29)하였다.
* 뉴고려병원(경기 김포시), 강남병원(경기 용인시), 아산충무병원(충남 아산시),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시)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권역 내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작년 12월에 11개 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현재 총 1,238병상을 운영 중이다.
< 거점전담병원 지정 현황 >
구분 |
병상 계 |
중증환자 병상 |
준-중환자 병상 |
중등증환자 병상 |
지정일 |
|
지역 |
의료기관명 |
1,238 |
186 |
210 |
842 |
|
경기 |
평택 박애병원 |
140 |
30 |
90 |
20 |
20.12.12 |
건보공단일산병원 |
155 |
12 |
19 |
124 |
20.12.17 |
|
순천향대부천병원 |
22 |
16 |
6 |
0 |
20.12.17 |
|
남양주 현대병원 |
107 |
25 |
18 |
64 |
20.12.17 |
|
오산 한국병원 |
97 |
19 |
8 |
70 |
20.12.25 |
|
성남시의료원 |
164 |
9 |
13 |
142 |
20.12.28 |
|
인천 |
가천길병원 |
95 |
23 |
0 |
72 |
20.12.23 |
충북 |
충북대병원 |
37 |
9 |
28 |
0 |
20.12.17 |
오송 베스티안병원 |
120 |
20 |
10 |
90 |
20.12.24 |
|
부산 |
부산대병원 |
105 |
17 |
8 |
80 |
20.12.22 |
대구 |
칠곡경북대병원 |
196 |
6 |
10 |
180 |
20.12.23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하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이번에 예비지정된 4개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사전에 참여의향을 밝힌 의료기관 중 허가 병상의 1/3 이상을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본 지정을 통해 2주 내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375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게 된다.
- 특히, 거점전담병원이 없었던 호남권에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이 거점전담병원으로 예비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모든 권역별로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가능해졌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신속한 병상확보로 코로나19 4차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해서 병상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7. 2021년 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9.)에 따라 3.31(수)에 총 2,46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1차 누적 지급액) 377개소, 1조 2,684억 원
-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 정부·지방자치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2.28.), ?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1.30.)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1.30.),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2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 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입원치료 |
중증환자입원치료 |
중증환자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74 |
159 |
84 |
11 |
27 |
85 |
71 |
2 |
115 |
지급액 |
2,303 |
2,023 |
1,094 |
317 |
478 |
1,153 |
1,139 |
4 |
280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 (1∼7차 누적 지급) 14,342개소, 577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21개소 중 1,966개소(약 84.7%)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
구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