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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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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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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1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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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이 사건 입찰의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사업자를 섭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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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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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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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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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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