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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 반영은 신속히, 민원 불편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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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 반영은 신속히, 민원 불편은 최소화

- 시스템 작업 일정 및 기초생활 등 수급자증명서 발급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2월 29일(금) 19시부터 2024년 1월4일(목) 08시까지,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4년도 연도전환 일정 안내》


? 작업 기간 : ‘23. 12. 29.(금) 19시 ~ ’24. 1. 4.(목) 08시 (근무일기준 2일)


?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다만, 연도전환 작업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중단),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보건복지부는 매년 12월 말, 다음연도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기관(사회보장정보원)과 매주 점검회의 및 3차례 사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작업으로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재산기준 완화 ▲서식 개정사항 등이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최근 부모급여, 청년월세 등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시스템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라며,“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연도전환 작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정상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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