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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225개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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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225개 위반업소 적발
-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거짓표시 47개, 미표시 178개 업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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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월) 지난 9월 5일(목)부터 10월 31일(목)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8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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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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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2,863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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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수산물은 낙지 61건, 우렁쉥이 35건, 참가리비 12건으로 전체 위반 수산물의 48%를 차지하였다. 이 3가지 품목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외형상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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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별 위반: 중국산(88건, 39%), 일본산(48건, 21%), 러시아산(12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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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대상인 8개 수산물을 주 메뉴로 취급하여 대량으로 유통·소비하는?전국 3천여 개의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하여 수산물이 수입 통관된 후 유통단계별로 추적할 수 있는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하여 단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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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롭게 개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단속현장에서 대상업체의 조사이력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중복 단속을 방지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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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공조와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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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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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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