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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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13:10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