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법제처]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확산

btn_textview.gif

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확산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8일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18.8월)을 마련하여,?

?○ 올해 10월까지 총 2만 4천여 명의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적극행정의 전국적 실천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 또한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개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이 없도록,
?○ 정립된 판례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여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출범('19.9.4.) → ?행정기본법안? 국회제출(∼'20.)

□ 한편, 법제처는 법제처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과 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령정비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 각 부처에서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활용적극행정 법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 사례 ①법령해석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 >
?
?
?
제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
(?농지법? 제38조제4)

?
?
< 사례 ② 법령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
?
?
?
◇ 「민법」상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가 피성년ㆍ피한정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으나 대부분의 개별법에서는 단순 용어정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피후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격이나 직업에서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도록 개선필요 분야를 발굴부처를 설득(대안입법모델 제시 등)하여 개정취지에 맞는 정비계획을 확정

□ 법제처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문화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 기관장의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실시, 직원들이 직접 기획ㆍ출연한 홍보영상 제작, 국민아이디어 모집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이강섭 법제처 차장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떤 것이 보다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 “각 부처에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시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2019년 법제처 적극행정 추진 실적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
◇ 기관장 적극행정 현장방문 및 홍보
?
◇ ?행정법제 혁신사업? 홍보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
◇ 적극행정 공무원 유형 홍보
?
◇ 적극행정 법령해석 사례 홍보
?
◇ 적극행정 명사초청 특강
?
◇ 적극행정 공유대회 발표ㆍ이벤트 등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