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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허술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서울시 뒷북 대응’ 관련(2019. 9. 4. 문화일보)

(설명자료) ‘허술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서울시 뒷북 대응’ 관련(2019. 9. 4. 문화일보)

노조지부장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을 적발한 것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 관련 전수조사 결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면제시간을 초과했음을 확인한 바 관계 법령상 위반 소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임

이와 관련해, 서울시내버스노조는 “노조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관련 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은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관리직 인건비’로 지급되며, 해당 항목은 회사의 지출규모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회사 측에서 노조 전임자 연봉을 과다 지급하여도 우리시의 재정 지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문 보기 클릭 ☞ 서울시 보도·해명자료(www.seouldosung.net)

문의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133-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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