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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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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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는?추석연휴를 맞이하여?금융소비자·중소기업에 대한?금융지원을?강화할 예정 ? ①?추석연휴 기간중?만기가?도래하는 대출은?수수료?없이?조기상환하거나?연휴가 끝나는 날(9월?16일)?상환이 가능합니다. ? ②?추석연휴 기간중?긴급하게 금융서비스?처리가 필요하신 분은?각 은행별로 영업하는?이동·탄력점포를 활용하세요. ? ③?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전 결제된?가맹점?대금을?최대?5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 ④?추석명절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중소기업에게?기은·산은·신보 지점에서?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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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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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국민)?추석연휴기간 중?대출만기와 연금·예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이동·탄력점포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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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휴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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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9월?12일~15일)에?만기가 도래하는 경우?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대출 상환?또는?만기 조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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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을?조기에?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9월?11일에?‘중도상환수수료?없이’?조기상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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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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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9월?16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별도?연체이자?부과없이 상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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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휴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9월?11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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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등의?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경우?가급적?직전 영업일(9월?11일)에?우선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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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고객에 대해?9월?11일에?지급금을?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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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9월?12일~15일?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9월?16일에?추석연휴간?이자분까지?포함하여?지급하도록 하고?고객요청이?있는?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前영업일(9월?11일)에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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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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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9월?1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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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일~9월?15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9월?16일로 지급?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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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식)?9월?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9월?12일이 아니라?9월?16일로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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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채권)?매매대금 결제시한이?매매일 당일인 채권,?금,?배출권의?경우?9월?11일 매도한 자는?매매대금을?9월?11일 당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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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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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긴급한 금융거래를?이용할 수?있도록?이동·탄력점포를 운영 예정(참고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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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동점포)?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기차역·고속도로?휴게소 등에?추석 연휴 중?14개 이동점포를?운영하여?고객에게입·출금 및?신권 교환?등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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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탄력점포)?주요?역사,?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추석?연휴 중?33개?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입출금,?송금 및 환전?서비스?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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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을 통해?작년 추석 연휴보다?0.7조원?증가한?총?16.2조원?규모의?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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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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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대금결제,?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운전자금 용도로?기업당 최대?3억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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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만기연장이 아닌?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범위 내에서?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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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8.13일부터?특별자금을?선제적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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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19년?8월?13일?~?9월?30일?(명절?前?30일?~?명절?後?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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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은행은 운전자금?1.5조원을 신규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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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운전자금 용도로?1.5조원을?신규공급하고?최대?0.6%p?범위 내에서 금리인하?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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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19년?8월?13일?~?9월?30일?(명절?前?30일?~?명절?後?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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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보증기금은?5.2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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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예상되는?대금결제,?상여금 지급?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5.2조원*의?보증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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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보증) 1.4조원?+ (만기연장) 3.8조원
????** (지원기간) ’19년?8월?16일?~?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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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재 운용 중인?특례보증,?우대보증 제도*?등을 활용하여?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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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보증료 최대?0.7%p?차감,?보증비율?90∼10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보증료?0.3%p?차감,?보증비율?95%,?보증한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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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사기간 단축,?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신속한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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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신규 |
신규 |
만기연장 |
만기연장 |
보증 |
합계 |
기은 |
산은 |
기은 |
산은 |
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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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
1.5조원 |
5.0조원 |
1.5조원 |
5.2조원 |
16.2조원 |
? |
4.5조원 |
? |
6.5조원 |
5.2조원 |
? |
신규 |
신규 |
만기연장 |
만기연장 |
보증 |
합계 |
기은 |
산은 |
기은 |
산은 |
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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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
1.5조원 |
5.0조원 |
1.5조원 |
5.2조원 |
16.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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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원 |
? |
6.5조원 |
5.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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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기업은행,?산업은행 지점을 통한?특별자금 상담가능(8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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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게?긴급사업자금?50억원을 지원하고,?영세·중소가맹점의?카드 결제대금도?조기 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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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소금융을 통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50억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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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서민금융진흥원은?명절 성수품 구매대금?50억원(목표)을?추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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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원 실적(‘08년~’19년?7월) : 4,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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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자체 추천을 받은?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시장 상인에게?‘19년?7월?8일부터?9월?11일까지?자금을 지원(대출기간?:?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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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서민금융진흥원?→?우수시장 상인회?→?개별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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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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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대상?:?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 ? ㅇ?지원금액?:?상인회별?2억원 이내(점포 당?1,000만원,?무등록점포?500만원) ? ㅇ?대출기간?: 5개월(명절 전?2개월?∼?명절 후?4개월 기간 중) ? ㅇ?금리?: 4.5%?이내(평균?3.2%)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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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5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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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자금애로 해소를?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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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카드사용일?+ 3영업일?→?(추석 연휴 전후)?카드사용일?+ 2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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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35만개?중소가맹점(연매출?5~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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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18년 추석 연휴부터 기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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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내용)?연휴기간?전후(‘19년?9월?4일~15일)로?별도 신청 없이도?가맹점대금을?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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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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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
단축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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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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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시행일 |
9월?4일(수) |
9월?9일 |
9월?6일 |
3일 |
? |
9월?5일(목) |
9월?10일 |
9월?9일 |
1일 |
? |
9월?6일(금) |
9월?11일 |
9월?10일 |
1일 |
? |
9월?9일(월) |
9월?16일 |
9월?11일 |
5일 |
? |
9월?10일(화) |
9월?17일 |
9월?16일 |
1일 |
? |
9월?11일(수) |
9월?18일 |
9월?17일 |
1일 |
추석 연휴기간 |
9월?12일(목)~15일(일) |
9월?18일 |
9월?17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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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카드대금(일평균 약?3천억원)?조기 지급(최대?5일 단축)을 통해?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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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안전)?추석연휴 기간 중?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관리절차 준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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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안내)?금융회사가?휴무내용,?만기 변동?등?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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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연휴 중?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강화된?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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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연휴중?침해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있도록?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보고ㆍ전파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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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이버공격*?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통해?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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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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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내부통제 현황을?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금융사고 발생을?선제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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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업점?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대응수칙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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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터넷 뱅킹,?카드·모바일 결제 관련?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점검하고?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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