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남 함평군 산란계 농장 및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함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53,800마리 사육) 및 경남 진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44건(종오리 7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8건, 육계 2건, 산란계 12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45차(잠정), 경기도 안성시 산란계 농장46차(잠정)
아울러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17,800마리 사육)에 대한 방역대 내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경기도, 충북(음성·진천·충주), 충남(천안·아산), 세종시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13일(화) 24시부터 12월 14일(수) 24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충북(음성·진천·충주), 충남(천안·아산), 세종시 지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12월 14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임에 따라 한파 기간 동안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은 농장 내 진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정식소독기는 열선을 설치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수를 제거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 보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핵심 차단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