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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남 함평군 산란계 농장 및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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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함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53,800마리 사육) 및 경남 진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6,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44(종오리 7, 종계 3, 육용오리 18, 육계 2, 산란계 12, 메추리 1, 관상조류 1)

   ** (검사 중) 전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45(잠정, 경기도 안성시 산란계 농장46(잠정)

 

  아울러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317,800마리 사육)에 대한 방역대 내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경기도, 충북(음성·진천·충주), 충남(천안·아산), 세종시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13() 24시부터 1214() 24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충북(음성·진천·충주), 충남(천안·아산), 세종시 지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1214 아침 기온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임에 따라 한파 기간 동안 사람차량의 출입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은 농장 내 진입을 하여서는 안된다강조하였다.

  또한 고정식소독기열선설치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수제거하며 고압분무기실내 보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기본적인 핵심 차단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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