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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 및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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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60,000마리 사육)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28,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48(종오리 8, 종계 3, 육용오리 19, 육계 2, 산란계 13, 메추리 1, 관상조류 1, 토종닭 1)

   ** (검사 중) 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49(잠정),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50(잠정)

 

  해당 산란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북 및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1221() 21부터 1222() 21까지 24시간 동안,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산란계 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경상남도 오리 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농장의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또한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고, 한파로 인해 농장의 소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2023120일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하고, 가금농장의 소독 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수본은 동 기간 중 가금 사육농가에서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워진 날씨로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방지 조치를 하고, 매일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열선 설치, 보온덮개 사용, 소독장비 사용 후 소독수 제거, 소독장비 실내 보관 등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출입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방역복·덧신 착용 및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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