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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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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사례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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