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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신고리 3, 4호기(새울 1, 2호기)의 보조급수펌프는 안전요건을 만족하며 원안위가 절차 위반을 추후 승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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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

신고리 3·4호기, 무단 변경한 설계로 시공, 사고 땐 원전 냉각 불안원안위 절차 위반 맞다면서도 추인”(1.6, 한겨레)

주요 내용

신고리 3, 4호기의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을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무단 설계 변경·시공하여 원전 안전 위협

실제 시공 상태와 다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운영허가 때에도 걸러지지 않고 사후에 승인함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수정은 설계 변경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

원안위 입장

 

보조급수펌프는 설계기준사고 시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여 원자로를 냉각하는 설비로, 모든 원전은 다양성/다중성/독립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구동방식의 펌프가 복수*로 설치되어야 하고, 정지냉각계통이 작동**될 때까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함

 

* 보조급수펌프는 전기로 구동하는 펌프와 함께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증기로 구동되는 터빈구동펌프로 구성

 

** 보조급수펌프는 사고 초기에 작동하여 원자로를 냉각(308℃→176)하며, 냉각재가 176에 도달하여 정지냉각계통이 작동하면 기능이 요구되지 않음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제어용 전원만 공급되면 증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축전지 전원으로 펌프를 제어하여도 원자로 냉각에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고, 신고리 3, 4호기(새울 1, 2호기)부터는 기존 원전과 다르게 축전지로 대응하도록 설계를 변경함

 

ㅇ 이러한 설계변경사항은 신고리 3, 4호기(새울 1, 2호기) 운영허가 신청(’11) 시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설계도면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심사 과정에서 동 설계사항의 적절성과 현장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고대응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지난해 FSAR의 변경은, 사업자가 현장설치 상태와 FSAR 설계도면에는 이상이 없으나, 동 설계를 설명한 FSAR 본문 내용에 오해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를 제출함에 따라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FSAR와 현장설치가 일치하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서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수리하였음(’22.9)

 

- 아울러, 신한울 1, 2호기, 새울 3, 4호기도 설계변경사항은 FSAR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설명문구에 오해가 있는 사항은 사업자가 변경신고할 경우 검토할 예정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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