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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 추가 지정」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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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 추가 지정」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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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전환에 따른 추가 고시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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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9.9.3일부터 10.2일까지 30일동안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령*상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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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관련 별표1 뿌리기술의 범위와 별표 2 뿌리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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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열거한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10.2일(수) 18:00까지 ytan@kitech.re.kr(문의처: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02-2183-1614)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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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요 조사 결과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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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요조사는 ‘19.7.9일 동법 시행령 별표 1·2를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함에 따른 조치임

< 시행령 별표 1·2 개정 내용 >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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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별표1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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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비고 1.~2. (생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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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각 기술 부분별 전문분야 외에 각 기술 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 외에 각 뿌리산업의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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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시행령 개정*은「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의 제3차 전환방안(’19.4.18,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추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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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72호,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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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정적 열거방식의 경직적인 입법방식을 미래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포괄적 네거티브식 입법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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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동 수요 조사를 통한 추가 고시로 기존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뿌리 기술·산업 범위를 앞으로는 정책 수요 및 기술 동향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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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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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추가 고시를 위한 수요조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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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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