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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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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 지급해야”

- 1980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진압 지시 거부로 인한 강제퇴직 인정 -

 

불법 구금, 고문 등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로 이루어진 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의원면직 취소에 따른 미지급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안병하 치안감(이하 고인)에 대한 198062일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당시 경무관)이었던 고인은 19805·18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해 526일 직위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받고 6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1988 1010일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지난 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련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행정기본법18조 제1*에 따라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해 취소할 수 있음

 

경찰공무원의 경우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함께 적용하고 이중 먼저 도래한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 등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공무원은 연령정년에 이르기 전에도 법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경과하도록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퇴직함

 

국민권익위는 미지급 급여 산정과 관련해 고인의 경우 먼저 도래한 계급정년(1981. 6. 30. 경무관 10)이 아닌 연령정년(당시 61)을 적용해 고인의 사망일(1988. 10. 10.)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는1980년 해직자보상법과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가 연령정년을 적용해 보상한 사례와의 형평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한 고인의 특별한 희생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고인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며, 경찰청은 고인을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인은 상부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 선 분이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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