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지난해 하반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 1천여 건 이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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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하반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 1천여 건 이상 상담
-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문의 급증, 전담 상담관 운영 예정 -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국번 없이 ☎1398)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천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위반 신고와 관련해 접수 방법, 대상 여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전화/온라인/방문을 통한 상담·안내
□ 상담내용 분석 결과,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난 것으로,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의(93건)도 급증했는데,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24건), 사적이해관계 신고(21건), 공용물의 사적 사용(21건)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작년 상반기(1,336건) 대비 18.8%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있었다.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근로기준법」 위반(104건), 개인정보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61건)과 관련된 상담도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5,1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전담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적극 지원·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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