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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인정, 매월 위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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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인정, 매월 위로지원금 지급

 - 과거 한센인피해사건 생존 피해자 392명, 올 1월부터 매월 17만 원 지급 -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21)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2월 21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 한센인 피해사건: 한센인이 수용시설 등에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사건법)」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2009~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16년 위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기초·차상위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 따라 소득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추가조사 필요


< 2009~2013년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 발굴 >

(신고기간) 2009.3월부터 6차례 신고기간 연장하여 2013.4월까지(4년간) 시행
(조사결과) 14개의 피해사건을 인정하고, 10,038건 신고·접수 후 6,462명을 피해자로 인정, 256건 불인정, 3,320건 반려(위원회 19회 개최)
(조사종료) 더 이상의 피해신고가 없어 위원회(1, 2기) 활동종료(2013.7.31)


□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2021년 7월 1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436건이 접수되었다.
   * 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 위탁 공모를 통해 한센복지협회에 위탁

  ** 한센인 관련 단체와 신문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신고접수 독려

 ○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80세)를 고려하여,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하여 신고·접수를 받았다.

 ○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되었다.

    * 접수 → 피해조사(본인․보증인 방문면담) → 실무위원회(’21.12.29) → 본위원회 의결(’22.2.21)

□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피해자 결정통지서 및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제출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 지급대상자 모두 2022년 1월분부터 지급받게 됨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 “아울러, 피해자분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하였다.
    * (’12년) 기초·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 (’16년) 피해자 전체 월 15만 원 → (’20년) 월 17만 원


< 붙임 > 1.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요
             2. 한센인 피해사건 요약
             3. ’21년 한센인 추가발굴조사 피해자 인정현황
             4. 한센인 현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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