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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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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금년에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약 112만명 예상)은 ’20.10.1부터 ‘21.9.30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 매년 2시간 이상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지자체(시·군·구)장에게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과정명: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 실제 경작농지만 신청(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하기 등
 ?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온라인 수강하기’
 < (참고) 공익직불제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
 ①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검색 및 접속: https://agriedu.net
    * 네이버,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서 “농업교육포털”로 검색하여 사이트주소 클릭
 ② 메인페이지 좌측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
    * 약관동의 후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
 ③ 회원정보입력 후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경영체등록번호 입력
 ④ 로그인 후 ‘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여 수강신청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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