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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청년희망적금은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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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부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1()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배경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2.9~2.18) 이용 실적 및 2.21(월)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도 2.21(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시행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점포별 상이)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

2.22()

2.23()

2.24()

2.25()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둘째 주(2.28~3.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1(화)는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불가



3. 향후 계획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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