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정책 0 662 0 2019.09.02 12:29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355&call_fro… + 4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7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이내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9. 3.(화) 입법예고합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