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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 정부는 ESS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안전대책을 시행중이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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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2017년부터 발생한 34건의 ESS화재사고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수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음

 

ESS화재사고때 정부는 두차례나 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원인이나 책임소재고 규명하지 못하고 매번 모호만 결과만 내려 아무도 나서지 못해 ESS 사고원인은 배터리가 아니라 정부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ESS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ESS 안전대책을 2차례 수립(’19.6, ’20.2) 및 이행한 바 있음

 

ㅇ 그간 정부는 ESS 안전기준(제품, 설치기준) 강화와 충전율 제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ESS화재 건수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안전대책 이행 후 ESS화재 지속감소 : 16(‘18) 11(‘19) 2(‘20) 2(‘21) 2(‘22)

 

< ESS 안전대책 >

1차 안전대책 (‘19.6)

 

신규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제조) 세계 최초 ESS시스템 KS표준도입(‘19.5), 배터리·PCS에 대한 KS인증강화(‘19.10), ESS통합관리 기준 단체표준 채택(’19.10)

(설치) 옥내설치 엄격제한 등 강화된 ESS 설치기준을 KEC에 반영(’19.11)

(운영) 정기검사 주기단축(41), 공조설비 임의 개보수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소방)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 사업장 안전조치

(전사업장) 전기적보호장치 등 공통안전조치 이행

(옥내시설) 방화벽 설치 등 안전보강 조치이행

 

2차 안전대책 (‘20.2)

 

화재 조사결과에 따른 안전 보완대책

ㅇ충전율 제한(옥내 80%, 옥외 90%)

ㅇ옥내설비 재사용을 통한 옥외이전 지원

ㅇ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데이터 보관 (사업장)

ㅇ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추진

 

기존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보강 조치

(업계) 공통안전조치 + 옥내시설 방화벽 설치 등

(정부) 중소배터리 사업장 등 예산지원

 

업계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작업기간 중 충전율 하향)


 

정부는 최근 발생한 ESS화재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사고조사단(위원장: 에너지공대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 중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 이동형 ESS무정전 전원장치(UPS)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황윤길 에너지안전과장(044-203-3980) / 정해진 사무관(398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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