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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차 금융위원회(1.18.)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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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스마트글로벌㈜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지스마트글로벌㈜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지스마트

글로벌㈜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2.9백만원

정진세림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42.5백만원

㈜이엠네트웍스

前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7.2백만원

대주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52.5백만원

주은테크㈜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7백만원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2.7백만원

 

※ 지스마트글로벌㈜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10월 1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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