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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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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9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9 전력수급계획 서면보고 여야간 합의 거쳐 추진된 것임

 

12.30 조선일보(인터넷판) <탈원전 논란 의식했나... 산업부, 전력수급계획 꼼수보고했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고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으로 확인됨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서면보고 대체하였음

 

야당에서는 이를 탈원전 비판여론을 의식한 꼼수라고 지적함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가 9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업부는 9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다만, 9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보고가 서면보고 형식으로 추진된 것은 여야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

 

문의: 윤요한 전력산업과장(044-203-5150) / 김동환 서기관(044-203-515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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