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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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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3. 2. 17.(금) 14:30, 정부서울청사 –


먼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정부는 국내·외 테러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테러위험인물들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신종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지속 보강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해외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국제 테러단체들의 세력 재편 등 국제 테러정세의 변화는 물론, 미국·유럽 등 서방국가에서는 인종차별, 사회불만 등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테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테러단체 자금 지원 등 테러 선전·선동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드론 및 사이버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다양한 형태의 테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대테러분야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대테러요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논의



◆ ’23년 대테러활동 계획:위해요소 차단, 대비태세 유지 위한 9개 중점과제 추진

◆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 통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특공대 완편

◆ 국내 드론위협 현실화 계기, 전국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시스템 강화



□ 정부는 2월 17일(금)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구성·운영,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과 「울산·강원·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한 총리는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대테러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2022년 추진실적 >


ㅇ 정부는 국내·외 주요행사 시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위험인물·자금 적발을 강화하는 등 국내·외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 테러대상시설·수단에 대한 관계부처 대테러 합동 현장 컨설팅, 온라인 상 총포·화약류 제조법 및 거래정보 게시물 삭제·차단 등 테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는데 주력하였다.


ㅇ 또한, 「해적피해예방법」,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법령·매뉴얼 정비를 통해 대테러 활동의 근거를 보완하였고,


- 대테러특공대 합동훈련(’22.6월)과 국가대테러종합훈련(’22.10월)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테러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ㅇ 아울러, UN 대테러실이 우리나라를 국경보안 우수국가로 선정한 사례집을 회원국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 ‘한미 핵·방사능테러 공동대응훈련(’22.12월)’, ‘제1회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10월, 경찰청) 등 국제 전술교류 및 협력관계도 공고히 하였다.


ㅇ 입출항 신고·출입국심사 체계 개선, 계류시설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발표(’22.2월)한데 이어,


- 거점 마리나항 관리실태 합동점검(’22.5월), 출입국 절차 매뉴얼 제작·배포(’22.9월)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하였다.


< 2023년 정세전망 >


ㅇ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중동·서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 테러정세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 북한에 의한 도발 위협 가중과 사회 부적응으로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의 반사회적 과격행동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3년 중점 추진계획 >


ㅇ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중 취약분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특히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대테러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테러위험인물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 상 테러자금 모금·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③ 드론과 같은 신종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시스템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테러위협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테러위기 징후 조기포착 및 신속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초동 대응요원의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⑤ 화생방·드론 정보공유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내·외 국가중요행사 안전 개최를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⑥ UN·FATF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⑦ 대테러활동 근거 보강을 위해 관련 법령·지침을 보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테러예방·대응요령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⑧ 경찰특공대 추가창설(울산·강원·충북) 등 대테러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최신 대테러시설·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⑨ 대테러 합동훈련, 통합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대테러활동 체계 보완을 위해 유관 학계와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강원·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심의·의결)


ㅇ 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울산·강원·충북 시·도 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규 지정한다.


ㅇ 해당 지역들은 ?전력·정유시설 밀집(울산) ?대북 접경(강원) ?의료행정타운 소재(충북) 등 테러 위협요소가 산재하나, 현 실정으로는 테러 발생 시 즉각대응이 어려워 지역별 특공대 창설이 필요하다.


- 해당 특공대 창설로 18개 시·도 경찰청에 특공대를 완편하게 되었다.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심의·의결)


ㅇ 최근 국내 드론테러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현재 드론 위협수준 및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관계기관 합동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안티드론 시스템 신규도입 또는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 단계별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안티드론 핵심전략 자산이 될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미래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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