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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60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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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변경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함.

- 방송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서울시 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법인분할 변경허가 심사임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보고 안건]

가.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 중에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하여

-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 운영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유통과정애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및 이용자의 선택·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자급제 단말기 유통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고함.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음.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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