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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수입 목재품질 협업단속에 국내유통 불가 목재펠릿 다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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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품질 협업단속에 국내유통 불가 목재펠릿 다량 적발
8월까지 기준부적합 목재펠릿 1,940톤 수입신고 취하 및 전량 반송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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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포항세관과 목재품질 협업단속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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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포항세관과의 협업단속을 연중 실시해왔으며, 올 8월까지 기준부적합 목재펠릿 총 1,940톤에 대하여 전량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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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과의 협업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판매정지·반송·폐기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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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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