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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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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을 선도해 나갈?ICT?기업을 비롯한?다양한 분야에 속한?기업들의?적극적 참여를 위해,?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신규인가?신청희망 기업에게?9.30~10.4일간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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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발표(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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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월 예비인가 불허?이후,?즉시 재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19.7.16일?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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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당시?내실 있는 인가심사를 위해 상담 및 안내강화,?금융위?및 외평위 운영개선 등?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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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7월 16일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에 포함된 보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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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컨설팅 제공)?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全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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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위원회 운영 개선)?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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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외평위 운영 개선)?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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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의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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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방안 발표이후?2개월간,?금융위·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신규인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개별 컨설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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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문의(인가절차, 요건 등)에 대해 관련 정보제공·상담 및 안내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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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개별적 컨설팅을 통해 신청 희망기업들의?궁금증을?시에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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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그 동안의?컨설팅 방식은?신청 희망기업의 문의사항?위주로 진행되어 인가신청 절차?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에는?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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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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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금감원은?인가절차에 대한?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신청희망 기업의?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지원할 수 있도록?종합적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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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번?종합적 컨설팅은?신규인가 희망기업들의?공식적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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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요 문의사항들이 포함된?컨설팅 신청서를?미리 제출받아?토한 후?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상담을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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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은 각 신청기업의?준비상황 및 주요 문의사항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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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본적으로는?인가건 관련 질의·답변,?법상 인가요건?설명 및 보완 필요사항,?상세 인가절차?등에?대한 정보가?제공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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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19.9.23~)?설팅 희망기업 등의?컨설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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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기업의?사업계획서?및?인가관련?사항?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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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와 병행하여?ICT기업,?금융회사,?유통·전자상거래 기업?등?잠재적 인가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종합적 컨설팅 시행계획?및?신청절차?등을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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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10.4)?금융위ㆍ금감원 공동 컨설팅?(필요시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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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개 컨설팅 희망사(또는 컨소시엄)?당?1일씩 배정(경쟁사간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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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0~10.15)?예비인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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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종합적 컨설팅 신청접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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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창구?:?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1 (강성호 사무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24 (최동우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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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가 관련 인가메뉴얼 게시 및?QA?코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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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매뉴얼 게시?:?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공통/업무해설서/인터넷전문은행?인가매뉴얼 및?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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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코너?:?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은행ㆍ중소서민금융/인터넷전문은행?인가?Q&A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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