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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더 커진 자치조직권으로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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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자치조직권으로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실시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김민규(044-205-331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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