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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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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보상안내 받고 자진 철거한 지장물, 하청관리청 두차례 변경됐다면 최종 관리청이 보상해야 -

 

지장물 보상을 해준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하우스 등 지장물을 자진 철거했으나, 이후 관리청이 2차례 변경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토지보상자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하천관리청이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자에 대한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현재의 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 지장물 :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재배되고 있어 그해 공공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등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

 

□ ㄱ씨는 경상남도 김해시 내 7,647의 농지 소유자로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장물 등 다른 보상은 받지 못해 보상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보상작업이 진행 중이던 20201월 사업 진행사항 전부가 김해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인계됐다. 이후 20221월 하천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됐다.

 

씨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했으나, 2022년 하천관리청이 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씨가 하우스 등을 2019년에 자진 철거해 현재는 지장물의 흔적이 없다.’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202011일 김해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인계·인수서에 보상되지 않은 지장물 내역이 상세히 표기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 공익사업 대상인 화포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보상협의 추진내용 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최종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된 점, 2차에 걸친 관리청 변경이 있었음에도 토지보상법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종 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씨에게 지장물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관리청이 변경되는 과정에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통해 고충민원의 해결은 물론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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