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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제이블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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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제이블컴퍼니(영업표지: 범산목장)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시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행위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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